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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예금 명의 이전과 세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e**le****
조회1,492 공감0 작성일9/16/2008 12:41:36 AM
은행예금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 동생 앞으로 은행예금이 4만불 가량 있습니다. 사정상 그 돈을 제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물게 되는지요? 세법상이나 법률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 앞으로 은행예금이 좀 있는데.. 현재 수입은 별로 없구 예전에 모아놓은 저금입니다. 거기에 동생으로 받은 돈이 추가되면 문제가 될까요?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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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08 9:56:01 AM
은행예금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 동생 앞으로 은행예금이 4만불 가량 있습니다. 사정상 그 돈을 제 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렇게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물게 되는지요? 세법상이나 법률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 앞으로 은행예금이 좀 있는데.. 현재 수입은 별로 없구 예전에 모아놓은 저금입니다. 거기에 동생으로 받은 돈이 추가되면 문제가 될까요?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것을 알고싶습니다.

본인 명의로 옮기면 일반적으로 지불하셔야 하는 세금은 없으나 동생분이 개인 세금 보고시 Gift에 관하여 보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의 변경후 은행 예금액에서 파생되는 이자는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 되므로 다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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