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면으로 간단하게 융자은행 앞으로 편지를 써어주시면 융자은행에서 융자 허가에 필요한 양식으로 사용하게됩니다.
2. 주택 융자에서는 은행송금등...합법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을 원하게 되며, 미국내 반입에 대한 미국내 세금은 없습니다.
3. 세금에 관한 사항은 전문 CPA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가능하신한, 항상 기록이 남을수 있는 은행송금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