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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ttsburg****
조회1,596 공감0 작성일7/9/2008 5:09:57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아이의 대학 학비를 부담하시겠다고 합니다.

대학 4년 학비 총액(아이 명의의 Student Loan, 제 명의의 Plus Loan)이 10만불이 조금 넘습니다.

증여가 될듯한데요...

이럴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만 한국 정부에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 받는 저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만약 세금을 내게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저와 아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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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11/2008 5:27:37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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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axla**** 님 답변 답변일 7/12/2008 1:56:19 P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거주민이 아니면 송금에 대한 미국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송금액이 10만불 넘으면 개인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보고하실 양식이 하나 있습니다. (lovetax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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