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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TO****
조회1,126 공감0 작성일6/30/2008 8:32:14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콘도를 구입하실려고 계획중이십니다.
콘도의 용도는 투자용으로 렌트를 줄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인컴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제가 들어가서 살게되면 프로퍼리 텍스만 내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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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08 1:13:2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콘도를 구입하실려고 계획중이십니다.
콘도의 용도는 투자용으로 렌트를 줄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발생되는 인컴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제가 들어가서 살게되면 프로퍼리 텍스만 내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ntal Income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Tax bracket에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원 답변글
l**etaxla**** 님 답변 답변일 7/4/2008 3:28:59 PM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미 세법상 외국투자자의 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FIRPTA: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하고 재산세 또한 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또한 아버지께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lovetax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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