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10,000 이상 해외재산 소유시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다른 정보들을 알아보다가 한국의 주식매각과 주택처분을 신고 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남편이 제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약 5000만원정도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에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약 50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매각과 아파트 매매를 미국에 보고해야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두건의 매각대금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한국에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고하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하나요?
벌금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주식과 주택 매매시 벌금과 이자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알게된 해외재산보고 서류도 보낸 후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인 CPA가 거의 없는 주에서 살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할것 같습니다. 벌금과 이자 계산법 관련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RS Website를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