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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매매 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rvaa****
조회1,925 공감0 작성일6/29/2008 10:29:30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10,000 이상 해외재산 소유시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다른 정보들을 알아보다가 한국의 주식매각과 주택처분을 신고 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남편이 제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약 5000만원정도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에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약 50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매각과 아파트 매매를 미국에 보고해야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두건의 매각대금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한국에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고하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하나요?
벌금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주식과 주택 매매시 벌금과 이자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알게된 해외재산보고 서류도 보낸 후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인 CPA가 거의 없는 주에서 살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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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08 1:17:4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에 올라온 $10,000 이상 해외재산 소유시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다른 정보들을 알아보다가 한국의 주식매각과 주택처분을 신고 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남편이 제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매매해서 약 5000만원정도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2006년에는 한국에 있던 주식을 매각하여 약 50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식매각과 아파트 매매를 미국에 보고해야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두건의 매각대금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한국에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신고하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하나요?
벌금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주식과 주택 매매시 벌금과 이자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우리는 어떤 제제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알게된 해외재산보고 서류도 보낸 후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한인 CPA가 거의 없는 주에서 살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할것 같습니다. 벌금과 이자 계산법 관련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IRS Website를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1:41:40 PM
원칙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 아니고 매년 하는 겁니다
1만불 건은 어느 계좌에 1년 중 잔고가 1만 이상 단 1번이라도 생겼을 때 6/30 까지 보고
2002년도 거는 포함하여 수정보고 하는 게 원칙인데 구매원가 (basis), 제반 비용 등 꼭 도움을 받으셔야....
2006 년 거도 수정보고 대상
둘 다 1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통 순이익에서 15% 세금, 별금은 우려할 정도가 아닌듯
총소득 가족수 연령 등등에 따라 다르니 "잘"아는 이의 도움을 받으세요
l**etaxla**** 님 답변 답변일 7/4/2008 3:38:20 PM
이 규정은 미 거주인(영주권자 포함입니다)들이 소득세보고를 하면서 해외 계좌로부터 나오는 소득(이자, 배당금 등)을 보고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 미 거주인으로서 이러한 소득을 소득세 신고시 잘 보고하셨다면 적어도 이 해외계좌미신고는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lovetaxlaw@gmail.com)
d**kus**** 님 답변 답변일 7/8/2008 2:37:31 PM
2002년과 2006년 세금보고를 수정하셔서 다시 보고를 하셔야합니다.
위의 경우, 작성자님께서는 벌금과 이자뿐아니라 누적된 세금에 대한 보고도 같이 하셔야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10만불정도의 소득보고가 누락이 되어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벌금, 이자와 함께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금조약이 체결되어있어서 그 조약에 따라서 세금을 어디서 납부하는지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위의 부동산거래와 주식매각으로 수익이 생겼을때 미국 세율을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한국에서 매각후 납부된 세금을 제외한 미납부 소득세를 미국에 내셔야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기록을 증명하지 못할시는 미국에서 1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셔야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040ez님의 말씀처럼 구매원가등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하고 또 2002년과 2006년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도 변할수 있고 작성자님께서 납부하셔야할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닐수도 있는 관계로 전문인과 조속한 상담을 통해 해결및 대안을 마련하심이 옳을듯 싶습니다.
굳이 한인 CPA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소견과 지식에는 차이가 없을테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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