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더 추가되었을뿐인걸로 압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코로나 검사도 받으셔야 합니다.
j**mnida****님 답변답변일1/18/2021 11:05:43 AM
한국은 거의 독재 국가 수준 입니다. 무조건 내가 경비 부담하고 2주 자가 격리 하셔야 합니다.
s**092****님 답변답변일1/19/2021 9:25:42 PM
지난번 한국에 갔다가 격리포기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입니다. 시민권자이며 한국내 3촌이내의 친척이 있으면 자가 격리를 선택할수 있으나 그나마 자가격리는 괜찮을거라 생각됩니다만, 저같은경우는 시설격리를 택하여 162만원 자비로 내고 김포시 어느호텔에 있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한시간 한시간이 너무 힘들었구요 . 음식도 차거운밥에 차거운국이 나오고 갇혀있다보니 너무괴로웠습니다. 담당부서에 항의하니 다른시설도 같을거라고 말합니다. 겨울이라도 찬음식이나오는건 음식이 상할염려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날에도 경찰과 복지부 직원의 감시(?)속에 겨우 미국에 도착하여 자유로움이 있는 미국에 산다는것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되도록이면 코로나 끝난후에 한국방문을 권장합니다.
j**espae****님 답변답변일1/20/2021 9:57:44 AM
워싱톤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임니다. 답변을 주신 위 세분의 답변은 1월 8일 이전에 해당 함니다. 한국정부가 발표하기를 1월 8일 이후부터는 한국공항 입국시 3일(72시간)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 가 없을시에는 입국을 불허 한다고 하기에 질문을 한것임니다. 내가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를 해도 되지만 미국내 모든 한인동포들이 알아야 하기에 이곳에다 의문사항을 올리게 된것임니다.
저도 그전엔 2주 격리도 알고 .자비 부담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월8일 발표내용은 의학적으로 코로나 19 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서인데 구테여 한국에서 2주간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국정부의 행정이 들쑥날쑥 해서 돌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된것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