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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전에 예상 비용을 말하지, 동의 하지도 않은 공사 대금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h**rymoonc****
조회3,006 공감0 작성일8/7/2022 12:28:13 PM

HOA가 있는 타운 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HOA가 e-mail에 터마이트 검사하라고 업체를 소개하여, 터마이트 업체가 와서 예상되는 비용도 말하지 않고, 내가 지불하겠다는 사인도 없이, 약간의 약을 발라 주고, 나중에 $1000을 내라고 청구 왔습니다.

난 그 큰 돈을 지불 하겠다고 사전에 동의 한적이 없고, 예상 비용도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 못 내겠다고 무시하니, 콜렉션에서 계속 편지가 오는데, 공사 하기전에 예상 비용을 말하지 않은 작업은 법적 효력이 없는게 아닌가요 ? 콜렉션에 어떻게 대응 할까요 ?  스몰 크레임 가기 전에 무효 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 입니까 ?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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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7/2022 8:03:52 PM

'termite prevention' 으로 약간의 약을 발라 장소가 
해당 유닛 밖의 porch, hallways, stairways, . . . 등 common area 인가요 ?

 

Civil Code Section 4780(a)

"In a community apartment project, condominium project, . . . ,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declaration(CC&Rs of HOA),

 the association (HOA) is responsible for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the common area occasioned by the presence of wood-destroying pests or organisms."

 

민법 섹션 4780(a) 의하여,   CC&R 달리 명시하지 않는

HOA   common area termite issues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해당 타운 하우스 CC&R  검토해보시고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8/2022 7:08:03 AM
HOA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련 BY-LAW, CC&R, Rules 그리고 Regulation등을
숙지하셔야 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그 안에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common area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록”을 잊지 마십시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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