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남편이 EJ 150,EJ 160 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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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23 3:34:34 PM
안녕하세요
Ex husband 이 저와 이혼을 하고, 퀵클레임을 한게 2018년도입니다. 경제상황이 불안정하고 몸도 안 좋은 적이 많아서 현재도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 edd 는 이번달에 끝납니다.
어제 ex husband 가 EJ 150, EJ 160 을 받았습니다.
시티 크레딧카드가 지독하더군요. 5-10년 된 카드 $3400 을 sue하였는데요. 코로나 전에 settlement 으로 잘 페이하다가 못하게 된 경우인데요. 좀 깎아 달라고 하는데,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전남편은 백수이고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퀵클레임으로 2018년부터 집 소유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는 제가 많이 냈었고, 모기지론은 둘다 이름이 있고요. Primary 는 전남편이고 저는 secondary 로 들어 가 있습니다.
저의 걱정과 질문은…
1. 집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된 지 4년이 넘었고.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전 남편이 bankruptcy 를 한다면, 모기지 렌더가 알게 될텐데요. 혹시 모기지 렌더가 전남편 이름빼고 제 이름으로 다시 refinance하라고 할까요?
2. 지금이라도 전남편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카드회사 하나만 은행에서 돈 levy 한다고 한 상태인데요.
3. 실업자이고 실업급여도 이제 4월말에 끝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