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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Appeal

지역California 아이디d**mani****
조회1,120 공감0 작성일12/18/2008 12:41:33 AM
10월에 집을 샀는데, Tax Bill이 안 와서 재발급 신청을 했더니,
12월 초에 Bill을 받았어요.
근데 Value가 산 가격보다 16만불 더 높은데, 택스를 줄일 방법은 없나요?

동봉된 안내문에 12월 31일까지 Decline-in-value reassessment를 file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이미 낸 택스를 조정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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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8/2008 11:52:48 AM
보통 신청서에는 최소한 3곳의 최근 매매된 주택의 가치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매매된 주택의 가치자료가 금년초인 1월부터 3월말까지라고 못박은 곳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주택지가 속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 홈페이지를 방문 자료를 찾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10월달에 구매하신 주택이 산가격보다 $160,000높으신 것은 그전주인이 주택소유시의 가격과 현재의 구입가격의 차이따문입니다. 구입첫해에는 자세히 보시면 택스빌이 여러장옵니다. 일단 첫번째것은 그이전 주인이 내던 텍스빌로 그리고 나중에 오는것은 supplemental tax bill이라고 해서 새 주택가치(줄어든액수를 기준으로 산정)에 근거한 텍스빌이 옵니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비싸졌을경우에는 높아지고 싸졌을때에는 낮아지는 ) 조정이 됩니다. 한번 assessor office 에 이야기 해보시고 일단 재산세 마감이 12월10일 이셨기 때문에 이미 텍스는 내셨기를 바랍니다. 안내셨다면 기본적으로 10%정도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12/18/2008 8:42:15 AM
카운티 오피스 관련부서 찾아가서 어필 절차와 서류를 받아 제출하세요. 담당자 만나서 말로 하려면 설득만 하려고 하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도 세금 받아 펑펑 쓰고 살길 워하는 인간들이니 말이죠. 말 필요 없이 서류에 근거자료 첨부해서 서면으로 요청 하세요. 절대. 담당자 만나서 말로 설명해서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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