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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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7/2008 11:41:17 A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미국에 왔고 245i수혜자입니다. 시민권 형제초청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3년전 작은 집을 부인 앞으로 샀는데, 융자와 부동산 하시분들이 인컴이 없어도 집을 살수 있다고 하시길래 샀읍니다. 그런데 두달전 세무국에서 왜 인컴환급받는 서류를 작성안하냐고 편지가 왔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는 영주권 신청중이라 인컴보고는 안하는게 좋다고 하셔서(나중에 불법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일을 하지 않고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있고요.
그동안의 생활은 한국에 부모님과 형제들이 도와주어서 이곳에 계신분들께 달러로 바꾸어서 생활했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무국에 전화를 해서 형제가 그동안 서포트 해 주었다고 말 했더니, 알았다고는 했는데, 앞으로의 일을 몰라서요, 그래서 사실 집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영주권 없이 집을 산것이 밝혀질까봐 은행에도 못넘깁니다. 형편도 어려워 져서,지금 저희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도 더 이상 저희에게 도움을 못주실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은행에 넘기는 것인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