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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7011****
조회1,258 공감0 작성일12/16/2008 10:18:22 PM
안녕하세요?
결혼후 남편의 채무 (학생론) 때문에, 작년에 죠인트 세금보고시 전혀 환급받지못하고 정부에 다 돌려주어야했는데요..경기부양세금환급도 전혀 받지못했읍니다.
이번에 택스보고할때 저는 죠인트로 안할려고했는데,,,영주권 서류문제로 죠인트를 불가피하게 해야할것같읍니다.
이경우 이것이 남편의 결혼전 채무이므로 어떤폼의 서류를 제출하면 저한테 피해가 안돌아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그서류를 다운로드받을수있으면 어떻게 제출하여야하는지요?
혹시 택스보고시 CPA 에게 문의하여 서류를 제출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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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08 1:25:46 PM
일반적으로 Student Loan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Adjusted Gross Income을 줄이기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남편의 Student Loan 때문에 작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경기부양 세금환급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으시거나, 택스리턴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결혼한 커플의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을 보고하시거나 부부가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을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올려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본인의 case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4/2009 11:05:27 PM
제 생각에는 아마 부인이 쇼셜넘버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중에 계신분들중에도 이러한 경우로 세금환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작년에 세금환급을 못받으신 분들은 금년에 쇼셜넘버가 있으시면 다시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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