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y7****
조회942 공감0 작성일12/13/2008 3:40:46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결혼해서 Certificate of Marriage License 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이제 더이상 싱글로 보고할수 없고
Married 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현재 와이프는 소셜넘버가 없고 illegal status 인데요,
이런경우에도 Married 로 보고해야하나요?
ITIN 을 받으면 불법체류자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택스 혜택을 받으려면 와이프가 ITIN 을 받아서
Joint 로 보고 하는게 가장 나을련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08 10:21:38 AM
영주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제가 겪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텍스아이디로라도 텍스보고를 하시는편이 좋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세금환급시 나타났던 문제점이 선생님과 같은경우에 배우자가 쇼셜넘버가 없는경우에는 환급헤택에서 제외된경우가 많았습니다.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일이 진행되어 쇼셜넘버를 받으셔야 할듯합니다 .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