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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부동산처분시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3,174 공감0 작성일12/10/2008 3:06:40 PM
안녕하세요 현재 유학생이며 곧 영주권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와 유학생인 경우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돈을 받을때에 세금의 큰 차이가 있나요?

몇만불씩 여러번 나눠서 받을텐데...그때마다 세금을 내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낼것이고 미국에서도 따로 또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그리고...미국에서는 결혼전 가진 재산은 그 사람것이고 결혼후에 생긴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들었어요...
아직은 미혼인데 결혼한 경우에...한국의 제 재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돈을 받을경우 그 재산도 부부 공동 재산이 되나요?
아닌면 결혼전 제 은행 어카운트로 돈을 받으면 제 재산으로 되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함께 사용하겠지만...힘들게 물려받은 것이라
제이름으로 제것으로 갖고 있기를 바라는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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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08 3:15:02 PM
이미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답글을 다시 달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자료는 저에게 이메일(kwak11@yahoo.com)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냐 아니면 유학생(선생님의 경우)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상이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한국에 소유하고계시는 주택을 처분하셨을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세금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5대도시의 경우 3년중 2년실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이 무겁습니다 (유학생 신분인경우). 그러나 영주권자로써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와 제4-6조에 근거 부동산관련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는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해외 즉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거래시에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나 회계사 그리고 미국LA의 영사관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에서 정산이 끝난 세금은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두장짜리 자료가 있으니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학생이든 영주권자이든 국내에 재산은 계속보유 가능하지만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려면 어떤 경우가 선생님에게 맞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l**d039**** 님 답변 답변일 1/1/2009 7:38:17 PM
한국에 비거주자(내국인,외국인 불문)는 비거주일(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해야 비과세 해당자는 해택이 가능합니다,(2006.2.9일 세법개정되여 2006.2.9이전 이민오신분들은 2007말까지 양도시 비과세 해택 가능)
이기간이 지나면 장기보유공제도 못받고 양도차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취등록세,중개수수료, 자본적지출(수리비), 소송비용등 만 공제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에,주민세 10%별도, 양도한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 자진신고 납부시 10%세액공제 됨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1년이상을 국내에 거주등록후 생활을 한후 매도해야 비과세,혹은 장기 보유양도소득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
비과세 조건
3년이상 보유지역: 전국
3년보유 2년이상 거주지역: 서울,과천외 5대신도시(분당,산본,평촌,,일산,부천)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1200만원이하(9%),1200~4400만원사이(18%),4400만원~8800만원사이(27%),
8800만원이상 (36%) 각각 계산하여 더합니다. 올해 세율이 각각 1% 내림.
=================
이중과세 방지
미국에서 세액을 계산한후 미국세법상 한국에서 낸 세액을 공제후 차액만 징수함,
l**d039**** 님 답변 답변일 1/1/2009 7:47:43 PM
세액계산흐름도
1.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등록세,법부비,채권,중개수수료,쟁송비용.자본적지출(수리비)
2,양도차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액* 공제율)
3.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미등기시 배제
4.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5, 산출세액 ---- 주민세 10% 별도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예정납부세액공제(10%),조세특레제한법상 감면세액등
6.,차감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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