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시 작성하셔야 하는 양식(From 982)이 따로 있으니 잊지 마시고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시기는 은행에서 융자금을 포기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발생이 2008년이면 내년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2009년에 발생한다면 2010년에 세금보고시 하시면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1099-C를 발생한 다음 해 1월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입니다.
재융자의 경우도 기존 융자금이 세금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기존 융자원금까지만 세금면제가 됩니다. 즉 재융자시 기존 금액을 늘려서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개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세금을 내야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 그것마저 안된다 하더라도, 당장 월급에서 빼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