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보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e**sadowdas****
조회1,124 공감0 작성일11/1/2008 6:48:48 PM
두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요즘 직업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스왓밋 장사를 배볼생각으로 비지니스 퍼밋을 받았읍니다. 장사가 생각보단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달에 얼마정도로 벌것인지를 물어 보는 곳에 한 이천불 정도 토탈 수입 금액을 적었읍니다. 액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텍스 보고 할때 어떡해야 하는지요? 물론 장사를 하지 않아도 택스보고는 해야 하며 텍스를 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08 2:26:02 PM
회계사님에게 물어보셔야할 상황입니다. 일단 비지니스를 개인이름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이름도 어떤형태인지에 따라(예, 주식회사,LLC(유한책임회사),혹은 s-corporation등) 세제에관련된 혜택과 socal tax를 납부하시는지의 여부과 결정됩니다. 일단 개인으로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회사의 형태를 취하셨다면 회계사님으로 부터 어느정도의 사전상의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