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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훗날의 학비를 위해 지금부터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미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k****
조회1,037 공감0 작성일10/27/2008 8:50:52 AM
미국온지 얼마 안되었고 제가 돈에 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얼핏 듣기로는 은행이 돈이 들어있으면 그것또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세금때고 받은 월급중에 얼마를 저금한건데 1년 지나면 저금되어있는 금액의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학비를 마련하죠?

또, 만약에 여행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여행을 가서 저축한 돈을 다 쓰구요, 인컴텍스보고 할때 이 근거를 가져오면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어쩌구,, 잘 모르겠어요 ㅜ
결론은 미국에서는 저축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저축 상품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 학비마련 이나 여행경비 마련 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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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7/2008 12:15:53 PM
여러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은행에 들어있는 돈에 다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정기예금이나 saving account의 이자부분에 대한것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일정액을 띠고 payroll을 준다고 해서 받으신 금액을 다 세금을 내시는것은 아니며 경우에 다라 상당히 다릅니다. 매년 4월15일 개인인컴텍스보고가 마감이되기전에 이부분에 대한 세금보고용서류가 은행에서 오면 그걸 회계사에게 가지고 가셔서 보고하시면되고 자세하게 예를들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나 아니면 그외에 돈을 모으시거나 관련된정보를 아시려면 첫째, 회계사분 그리고 둘째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 분들중에 financial advisor에게 상담도하시고 세미나도 들으실것을 권해드리며 미국에서는 각자의 케이스가 다르고 여러가지 다른 규정이 적용될수있기 때문에 (예. 결혼의 여부와 부양자녀의 유무등)전문인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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