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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법/이민법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rvaa****
조회1,021 공감0 작성일10/22/2008 5:43:07 PM
안녕하세요. 이런 게시판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해요.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원래 영주권 취득전 가진 예금에 대한 이자와 한국주식을 팔면서 생긴 약간의 해외소득이 있었는데 올해에서야 해외소득도 신고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2~3년간의 소득을 IRS에 자진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IRS에서는 누락된 세금 외에 penalty 없이 이자만 내라고 왔어요. 이자는 지불하고 주 세무국에서는 이자 및 벌금 notic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해결이 된거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벌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낸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기록이 남나요?

누락되었던 세금을 내고 벌금없이 이자만 내고 끝났지만 IRS 기록에는 남을 거 같아서요. 세금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신고해서 낸 경우에는 어떤 기록으로 남는건가요? 기소되지 않았거나 civil charge나 criminal charge가 없었어도 felony나 misdemeanor 같은 범죄 기록으로 남게되는건가요?

아직 영주권자라서 여러가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한국 입출국시에도 INS와 문제가 있을까봐도 걱정이 되구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방문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혹시 범죄기록 있거나 법을 어긴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으면 전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INS와 IRS와 문제가 얼켜 있어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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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08 2:42:09 PM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주위의 몇몇분들이 한국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정기예금을 개설하셨습니다. 이런분들도 이통장의 액수가 $10,000이상이면 금년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다음해에 보통 인컴텍스 마감일인 4월 15일 까지 신고하시면되고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정기예금으로 지급된는 이자에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므로 조세협정이 체결되어있는 미국과는 이중과세가 되지않으므로 신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생님의경우는 늦게 신고하신경우이고 그에따른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경험이 일천한관계로 회계사님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께 세미나에서 들은 내용이 한국에 통장을 가지신 이곳의 영주권자이상의 교포는 한국의 은행에서 년말이나 년초에 이사실이 미국IRS로 통보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미국내에서 연금등을 계산할때 실재산 확인여부로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이또한 확인하시고 개개인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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