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법/이민법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erv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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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2008 5:43:07 PM
안녕하세요. 이런 게시판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해요.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원래 영주권 취득전 가진 예금에 대한 이자와 한국주식을 팔면서 생긴 약간의 해외소득이 있었는데 올해에서야 해외소득도 신고해야하는 것을 알게되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2~3년간의 소득을 IRS에 자진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IRS에서는 누락된 세금 외에 penalty 없이 이자만 내라고 왔어요. 이자는 지불하고 주 세무국에서는 이자 및 벌금 notic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해결이 된거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벌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낸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기록이 남나요?
누락되었던 세금을 내고 벌금없이 이자만 내고 끝났지만 IRS 기록에는 남을 거 같아서요. 세금 누락이 되었다가 다시 신고해서 낸 경우에는 어떤 기록으로 남는건가요? 기소되지 않았거나 civil charge나 criminal charge가 없었어도 felony나 misdemeanor 같은 범죄 기록으로 남게되는건가요?
아직 영주권자라서 여러가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한국 입출국시에도 INS와 문제가 있을까봐도 걱정이 되구요.
제가 오랫동안 한국방문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혹시 범죄기록 있거나 법을 어긴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으면 전 대답을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INS와 IRS와 문제가 얼켜 있어서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