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4 10:45:31 A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재정보증을 할수있는 제 3자를 찾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176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