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해고조치를 받으후 다음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텍스 보고시 텍스보고 한후 텍스 환불은 가능한지요? 또 실업수당을 받는 다는 것도 텍스 보고시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실업수당을 받을때 일자리가 구한다음 면접시 실업수당을 받았엇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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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13/2009 8:36:32 PM
해고를 당한 이유에 따라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Form 1099-G를 받게되고,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택스 환불은 Income Tax Withholding한 금액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을때 받게됩니다.
회원 답변글
l**195****님 답변답변일1/17/2009 9:51:02 AM
실업수당을 받게되면 연말에 Form 1099-G를 받게되고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1040- line 19 에 있는 Unemployment compensation 난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내야할 tax 가 산출되고 그동안 낸 tax가 더 많을 경우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받았다는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겠지만요...) 그리고 실업수당 받은걸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매달 월급 받을때 unemployment tinsurance tax를 원천징수 해 가잖아요 그 기금으로 받는건데요 월..... 몰라서 못받는게 더 문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