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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X ID NUMB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e200****
조회4,586 공감0 작성일1/11/2009 8:27:53 PM
불체자로서 텍스보고를 하고픈데 텍스아이디는 어떻게 하면 받나요
불체자가 텍스보고를 하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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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09 8:51:12 PM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98350,00.html사이트로 가시면 Tax ID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TAX ID를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tax ID는 Federal Tax ID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비지니스를 하는 entuty가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필요한경우 social security number대신에 발급하기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류미비자가 택스보고를 하면 나중에 사면령등으로 영주권신청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일경우 텍스를 납부했더라도 아마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일한 증거가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이민법변호사님과 혹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09 5:25:58 PM
TAX ID 신청서를 작성하요 세금보고시 같이 IRS에 보내시면 TAX ID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195****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0:04:16 AM
Tax ID는 IRS에서 새금을 거둬 들이기 위해 social security 가 없는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체자가 세금을 내겠다는데 IRS에서 반대할 아무 이유가 없지요.

tax ID 신청서 (W-7) 을 작성해서 , 작성된 2008 tax return 맨 앞장에 부착해서 IRS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많은 불체자들이 혜택을 기대하며 tax 보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것이 없읍니다.

친 이민 법안이 통과되어 좋은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며.....

아주 착한 세무사 sam 이었읍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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