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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받은것도 세금보고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mod****
조회7,700 공감0 작성일1/10/2009 11:45:06 PM
1년적금을 들어서 400불정도의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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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09 8:16:52 AM
은행으로 부터 $400불 이자소득에 대한 Form1099-Int를 받으실겁니다.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09 5:23:59 PM
개인 보고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6:28:24 AM
따로는 아니고 세금보고시 같이 합하면 됩니다. 아마 은행에서 정확하게 이자소득이 얼마라고 편지를 보낼겁니다.

$400이지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주식시장으로 갔다면 반토막 났을 돈이 $400의 이자가 붙었네요. ㅎㅎ

미국에서 돈 벌면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은행에서 account open하면 보너스로 $50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필요해서 오픈을 하는 데 타이밍이 맞아서 여기서 했습니다. 새구좌에 $50이 들어가더군요. 잊어버리고 있었는 데, 나중에 다른 일 때문에 IRS에 전화를 하는 데, IRS직원이 그 $50이 빠졌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잊어버리고 안한건데, 작은 액수도 빠짐없이 IRS로 가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영향을 안미치기 때문에 IRS직원이 그냥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2:27:06 PM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한국의 예금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도 이자가 발생했을때는 그것에 대한 이자가 한국에서 13.2%가 공제되고 만일 세금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미국에서 세금을 무는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해도(주로 금융상품관련) 조세협정에 의거 세금낸것을 미국에 신고하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보고한다고 세금을 다시 다 추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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