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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8/2009 6:38:29 PM
61세 영주권자 입니다

소득이 없으며 딸이 저를 부양가족으로하여 세금신고합니다

1. 제가 타주로 이사하여 딸과 거주지가 다른경우...

2. 한국에서 송금받아 제가 은행예금이 있을경우

딸의 세금신고시 저를 부양가족으로 해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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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9/2009 12:04:33 AM
2008년 세금 보고시,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딸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딸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소득(이자소득 포함)이 $3,500불을 넘지 않고,
3. 딸이 1년동안 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을 드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8/2009 8:50:12 PM
한국에서 송금받아 생활 하시면 따님의 부양 가족으로 할수 없읍니다. 만약 소득이 없고 따님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시고 따님이 생활비를 부담하면 따님이 아버지를 부양 가족으로 claim 할수 있읍니다.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8/2009 10:23:34 PM
부양가족으로 claim 할 때는 같이 살아도 되고 또 따로 살아도 요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같이 살면 문제가 안되지만 따로 살 경우 부양가족이 되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일년간 총 수입이 3400불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이 부양가족으로 claim하는 사람의 연간 생활비를 최소한 반 이상 support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claim할 수 있습니다.
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송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따님이 생활비를 반 이상 보낸다는 물증이 있어야 나중에 IRS audit에 걸리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claim된 사람은 결혼했을 경우 joint filing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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