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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rp dissolution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sd****
조회1,330 공감0 작성일12/27/2008 3:37:14 PM
몇년전에 corp을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잘 안되서 정리했습니다.
그후 여러사정때문에 바로 dissolution이 안되고 있던중에,

최근 다시 회계사님께 corp dissolution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action도 취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어서 자동소멸 되기를 기다리는것이 cost-effective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IRS에서 일정기간 보고나 액티비티가 없는 법인들은 그냥 없애버린다네요.)
제가 편법이 아니냐고 반문하였지만, practical 한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회계사님이 절대 불법이나,편법을 client에게 추천하실 이유가 없다고 당연히 믿지만, 정상 절차를 안밟고, 그냥 없어지기를 기다리며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 영 찜찜합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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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7/2008 6:08:59 PM
위에서 말씀하신 방법은 Practical한 방법일 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자진해서 회사를 정리하려면, California의 경우 Franchise Tax Board에서 밀린 세금이 없다는 certificate을 받으신 후에 Secretaty of State에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셔야 corporation이 없어지게 됩니다.

Corporation을 정리하는데 드는 밀린 세금 & 비용을 물어보신 후에,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08 7:32:14 PM
미국에서의 사업은 영속성도 있지만 정확한 절차를 지키시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나중에 일정기간후 다시 현재 정리된 회사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하신다고 할때를 대비 그냥 회사를 놔두시는것 보다는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 절차로 회사를 정리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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