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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ttsburg****
조회3,922 공감0 작성일12/23/2008 4:55:39 AM
미국 오기 전 있던 재산 중 상당량이 한국 주식에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가족 모두 미시민권자이고요.

대학 졸업한 아들 녀석이 한국회사에 취업되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한국에서 초기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려고 한국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주식 자체를 아들에게 넘겨 아들이 사용하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한국에다 내야하는지, 미국에 내야하는지, 아니면 두 나라 모두에??

그리고 약 1억을 가정했을때 그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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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08 7:45:12 PM
일단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 특히 주식등을 아드님에게 증여하시는 경우는 외국인으로 증여세의 문제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매번 미국에서 택스보고시에 이 재산을 미국에서 보고 하셨는지가 중요할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은 은행예금이자나 주식의 이득등을 비록 한국에서 세금을 내셨어도 미국에서 보고는 하셨어야 합니다. 한번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고 한국에 있는 회계사중 외환거래를 많이 하는 곳의 회계사님과 상담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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