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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jj****
조회1,086 공감0 작성일12/20/2008 8:53:01 PM
제가 조금한 가게를 해요. 물론 혼자서 하는거구요.

2008년 4월에 오픈햇습니다.

이제 세금보고가 다가오는데요.

비지니스 어카운트에는 주로 크레딧카드머쉰으로 한게 입금되구요.

정말 얼마 안되요.

그리고 수입이 얼마 안되니 현금은 주로 렌트비나 머 그런데 내고 개인통장에 조금 잇구요. 1000불 이하로 들어갓다 금방 빠지고 ....

그리고 적금..(한국계은행) 있어요. 2000불정도

비니니스 어카운트만 가지고 세금보고 하나요?

정말 장사 안되서 물론 랜트비도 못내게 생겻어요.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분기별로 sales tax 보고는 햇어요.

아참...적금든것도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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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08 8:01:52 AM
일단, 비지니스가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서 세금보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Corporation을 만드셨다면 개인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Corporation은 세금보고를 따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 자영업으로 (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지니스를 하셨다면 비지니스 정산을 하신 후에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비지니스 정산 후에,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하고, 만약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이 없으셔도 세금보고(filing)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적금을 드셨다면 적금 이자를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고, 비지니스 명의로 되어있으면 비지니스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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