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시고, 그 직장이 Cafeteria Plan (Sec. 125)을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Cafeteria Plan으로 의료비용을 Gross Income에서 미리 공제하여 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Cafeteria Plan은 각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의 Human Resource Department에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