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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의료비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user112****
조회7,707 공감0 작성일1/28/2009 11:04:47 AM
작년에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서 병원비로 약 $2000가량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에서 커버됐구요...

제가 사용한 의료비를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3인가족기준으로 어떤 금액이상 사용해야 한다던가 하는 제약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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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09 7:39:31 PM
의료비용은 세금보고시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 AGI(Adjusted Gross Income)의 7.5%가 넘는 금액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불이 의료비용의 전부라고 가정할 경우, AGI가 $26,667불이 넘으면 의료비용은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가 없습니다 ($26,667 x 7.5% = $2,000). 의료비용은 병원비말고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의사 진료비, 침, 인공치아, 의족이나 의수(artificial limbs), 목발, 의사가 처방한 운동프로그램, medical care insurance premium, Laser Eye Surgery등과 같이 여러가지를 포함해서 총 의료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직장에 다니시고, 그 직장이 Cafeteria Plan (Sec. 125)을 직원에게 제공한다면 Cafeteria Plan으로 의료비용을 Gross Income에서 미리 공제하여 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Cafeteria Plan은 각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회사의 Human Resource Department에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11:34:55 AM
병원비를 공제 받을수 있읍니다. AGI (Adjusted Gross Income) 7.5% 이상이 되어야 항목별 공제로 공제
받을수 있읍니다. 예, 님의 AGI $40,000 일때 7.5%는 $3,000 공제 받을수 있읍니다. $2,500 을 병원비로
지출 하셨으면 공제 받을수가 없읍니다.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2:50:36 PM
AGI가 $26,600 이상이면 $2,000을 썼어도 하나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AGI가 $40,000 이고 병원비로 $6000을 썼으면 $3,000을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겁니다.
credit이 아니고 decution이라서 수입에 따라 $1,000-1,500 정도 환급가능합니다.
사실 병원비를 세금혜택받는 것은 대부분 경우 크지않습니다. 보험이 없이 수술을 해서
수만불의 의료비가 나갔을 때 공제액이 커지는 것이지 보험이 있는 경우는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deduction을 받기조차 힘들지요.

직장을 다니시면 flexible spending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료비나 daycare에 대한 federal tax를 면제해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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