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 보고시에 처음 두 항목 (Mortgage 이자, 재산세)은 모든 주택 소유자가 소득공제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항목들은 홈오피스(Business Use of Home)을 신청(claim)할 때만 개인세금보고에서 세금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claim)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usiness use percentage를 계산할때는 전체 집 면적에서 business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percentage로 계산합니다.
홈오피스(Business Use of Home) 비용은 Form 8829를 작성하여 나온 금액을 Schedule C에서 공제하며, 여기서 사용되지 않은 Mortgage 이자와 재산세는 항목소득공제(Schedule A)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