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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고 세금보고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조회1,316 공감0 작성일1/27/2009 2:40:43 PM
얼마전에 이혼판결문이 나왔고
이번 세금보고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조인으로 할수는 없고......
그냥 싱글로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을 낼때(2008년)는 이혼하기 전이였는데 괜찬나요?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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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09 4:10:07 PM
2008에 이혼이 되었으면 single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경우에는 head of household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에 이혼이 되었으면 부부 공동보고 (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 각자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3:35:44 PM
2008년 12월 31일에 married인지 divorced인지에 따라 2008년 전체가 결정됩니다. 12월31일에 이혼이 안된 법적으로 married 상태이면 joint retun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가 어떤가에 따라, 다시보기 싫어서 따로 보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IRS만 돈벌게 하는 겁니다. 이혼하면 필요한게 돈일텐데, 어지간하면 서로가 실리적으로 협상해서 joint return을 해야 세금환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a**b**** 님 답변 답변일 1/27/2009 4:23:41 PM
답변감사합니다.
2008년에 별거 상태였고
2009년 1월에 이혼이 되었으니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해야 겠네요.
Married filing jointly 는 원치 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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