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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055****
조회3,963 공감0 작성일1/23/2009 9:10:37 PM
2년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얼마전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병원비 제하고 2만불정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나요?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딸아이도 별도로 받았는데 미성년자여서 멏년후 성인이 될때까지 쓰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

작년에 뒤에서 차가 받아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1300불 받던지 아니면 차를 자기네가 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돈만받고 말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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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09 4:59:51 AM
보험금이 physical injury (몸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property damage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가에따라 다릅니다.

우선, Physical injury에 대한 보험금은 세금보고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험금은 밑에 있는 저의 답변중에서 2009년 1월 11일에 쓴 '트럭수리보험금'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03:57 AM
여보세요...공인회계사 사무실 신문에 광고난것 아무데나 걸어서 물어 보면 그정돈 대답해 줍니다. 할일 되게 없으시네..증말...보자보자 짜증나는 질문들만 하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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