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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17/2009 2:29:08 AM
opt 받고 일할려고 하는데요...유학생이라 소셜 시큐리티랑 메디칼 텍스는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히 무슨 항목만 내도 되는건가요? federal and state 텍스만 내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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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09 8:39:50 AM
네, 정확히 알고계십니다. Optical practical training으로 일하는 경우, temporary nonresident alien에 해당되며 Social security와 Medicare withholding은 면제됩니다.

혹시 고용주가 Sockal Security 와 Medicare를 실수로 withhold 했다면, 고용주에게 refund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employee는 IRS에 Form 843을 file하여 refund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h**rykim**** 님 답변 답변일 1/20/2009 2:22:35 PM
유학생 신분일 경우 안 내도 되지만 한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것이고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benefit 을 원하실 경우 다음 사실도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benefit 의 자격 조건은 해당 세금을 10년간 납부하는 것인데 이 10년 기간에는 영주권 취득 이전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세금을 환급 받으시면 영주권 취득 후에 10년간 세금을 더 내야 자격 조건이 생깁니다. 지금 환급 받지 않으면 그만큼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지요. 결정은 본인만이 내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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