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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1,689 공감0 작성일1/16/2009 11:44:53 AM
08년 영주권자로써 세금보고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08년 employee 가 아니였기 때문에 W2 Form은 없으며,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기적으로 Tutoring등을 해주고 받는 부정기적 수입등은 Form 1040 양식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 포함 기재하여야 합니까? 양식의 21번 Other Income 항목으로 기재? Misc 1099 에 기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신고시 상기의 부정기적인 수입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주로 Cash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금액만 적어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급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 증빙서등이 필요 하나요?
3) 아을러 생활비조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으로 부터 작년 약 15,000불 정도를 gift 개념으로 송금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였는데, 이 금액도 1040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한다면 어느 항목 으로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이것도 Other Income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책자를 보니 $13,561 이상 금액은 Form 3520 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해외 Partner 나 Trust등이 아닌 부모, 친척등으로 부터 받은 gift money도 포함되나요?
1), 2), 3)의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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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09 10:45:05 PM
1) Other Income에 해당됩니다. 만일, tutoring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다면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요 없습니다.
3) Gift Tax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포함시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것이 2008년 income의 전부라면 tutoring income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특별할 이유가 없는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CPA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l**195****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8:28:04 AM
원칙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single은 $8,950 이상 , 부부 공동 보고시에는 $17,950 이상 income이 있으면 tax 보고를 해야 합니다.
거의다 하라는 얘기지요.

tutoring도 개인 business를 한 것으로 인정될수 있다면, schedule c를 작성하고
self employ tax 도 내야겠지요.

앞으로 합법적으로 계속 하고 싶으면 개인 business 등록두 해야 할거구요.
아무튼 복잡해집니다.

tutoring 받은 금액이 많지 않다면 tax 보고에 포함 안해도 될듯 하네요...

아주 착한 세무사 sam 이었읍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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