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동안 파트타임을 조금 하고 현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1099-MISC를 받았어요. 유학생이라 공식적으로 일하면 안되지만 여름 방학에 잠시 일하고 1500불 정도 현금으로 받고 그 회사에서도 유학생인줄 알고 쓴건데 1099-MISC (copy 1 for state tax department)를 보냈네요. 혹시 이것이 제 status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tax 보고를 하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tax 보고에 포함시키면 제 statu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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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5/2009 7:53:36 PM
Form 1099을 받으셨다는 것은 고용주가 IRS에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Immigration Status에 주는 영향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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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wak1****님 답변답변일2/5/2009 12:23:08 AM
원칙적으로 유학생은 방학때에도 교내에서만 주40시간의 범위내에서 일할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캠퍼스 밖에서 일하신 경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고용하신 업주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변호사님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