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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usa195****
조회1,049 공감0 작성일2/4/2009 1:04:14 PM
안녕 하세요
자영업자인데,, 손님에게 돈이 입금이 안되서, 2008년 12월 20일에 제 회사 credit card 로 물건 구매해서 다시 resale 을 2008년에 하였읍니다.
이런경우엔, tax 보고시에
CARD 구매 대금시, 구매일자인 12월 20일 정리를 하는것인지,
25일 뒤에 청구서 왔을때에 지불 한 날짜(2009년 tax 보고)로 하는것인지, 판매대금을 어떻게 정리 해야만 하는지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하옵고
2008년에 물건을 팔았는데, 불량이라, 물건값을 받지 못했을땐 어떻게 TAX 보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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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09 8:36:50 PM
물건 받으신 invoice에 보면 물건 구입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2008년이면 2008년 구매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09년에 물건값을 못받으셨으면, 2009년에 Return이나 Loss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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