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gusun****
조회2,555 공감0 작성일2/4/2009 10:01:25 AM
40대 의 직장인 입니다. W2 를 받고, 공제내용도 단순해서 Tax Program 구입해서 세금보고를 하곤 했었습니다. 2008년 야간에 대학원을 수강하고 있는데 학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학비는 $7,000 정도내고 회사에서 $5,250 보조를 받았는데, $5,250 이 W2 에 포함되나요?

얼마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W2 소득이 좀 되는데 (약 $300,000), 상한선에 걸리나요?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09 8:25:50 PM
Education Cost는 고용주가 필요로하거나 일을 하는데 skill을 improvement하는데 필요로할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는 방법은 work-related education cost로 Schedule A로 공제하거나 Tuition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Work-related education cost는 AGI의 2%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할 수 있는데, 소득이 $300,000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방법은 Tuition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1월 17일에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자녀 tuition뿐만 아니라, 본인의 tuition도 같은 방법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비와 그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 최대 $4,000불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학교로부터 Form 1098-T를 받게되실거고 이 Form에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가 얼마인지를 학교가 학부모에게 알려주게됩니다. 학부모는 Form 1098-T를 근거로해서 세금보고시 Form 8917을 작성해서 세금공제를 받게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4,000불 세금공제는 Married Filing Joint로 세금보고하며 부모의 AGI(Adjusted Gross Income)가 $130,000이 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며, 만약 AGI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줄어듭니다.

또다른 방법은 Hope Credit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886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대 크레딧 금액은 2008년 세금보고시 Hope Credit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학생 1인당 $1,800불이며, Lifetime Learning Credit은 $2,000 per return 입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t**alma**** 님 답변 답변일 2/4/2009 5:19:15 PM
전 이해가 안되는게, 소득도 되는 사람들이 개인 CPA 하나정도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세금을 정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의뢰하는 CPA가 한명은 있을 텐데. 30십만 소득이면, 개인이 스스로 보고 할일이 아닌듯.

회사보고도 아니고, 개인 Income 보고는 비용도 얼마 안되는데, 30십만 소득자가 너무 짠듯합니다.
y**ggusun**** 님 답변 답변일 2/5/2009 7:30:36 AM
허진 CPA 님 : 답변 감사 합니다.

웹회원 Totalman 님 : . 남이 3만불을 벌던 300만불을 벌던 남의일이고, 당신이 상관할일이 아니라구요. 제발 남의일이라고 내용도 모르고 "짜다는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