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E-2 배우자도 자영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Work Permit이 있고, 소셜번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우선 자영업을 하시려면 상호명 등록을 합니다. 이는 주로 신문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이유는 그 이름을 내가 쓰겠노라고 공고를 해야하는 데,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카운티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상호명은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 후 비즈니스 라이슨스는 살고 계신 시청에 가셔셔 등록을 하시면 되는 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집에서는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하시려는 일의 형태로 보아서는 허가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