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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rned Income Credit(EIC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958 공감0 작성일1/29/2009 11:42:16 PM
작년 중반부터 OPT를 가지고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할 때, 저 개인은 NON RESIDENT이므로 EIC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의 두 아이들은 미국에 태어나서 CHILD TAX CREDIT 뿐 아니라 EIC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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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09 10:51:57 PM
목사님께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시라면, 자녀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EIC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주자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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