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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7년도 모기지 이자 미 신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b**10****
조회1,208 공감0 작성일2/12/2009 6:19:57 AM
사정이 있어 2007년도 모기지 이자 비용과 주택 관련 텍스 낸 것을 신고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2008년도 이자/텍스와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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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09 2:49:58 PM
2007년에 납입하신 모기지 이자비용과 재산세는 2008년 소득 보고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시려면 2007 정정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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