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가 거절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ttsburg****
조회1,814 공감0 작성일2/10/2009 3:13:24 PM
10년 이상 터보텍스 소프트웨어로 아무 문제 없이 세금보고했는데...
올해는 딸 아이가 대학에서 Work Study 로 번 돈을 세금보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듯합니다.

딸 아이 것 $2,000 소득부터 먼저 세금보고후 전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 것을 e-file 했는데 Rejected 됐다며 사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Error Code 0510: This taxpayer or taxpayer's spouse has been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according to returns the IRS has already received). Make sure that no other person can claim this taxpayer or spouse as a dependent.

얼핏 봐선 딸아이 세금보고보다 저나 Joint로 된 집사람이 다른 세금보고의 부양가족으로 돼 있어서 거절됐다 것 같은데 맞나요?

제 질문은...

1. 딸아이의 세금보고를 하면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 못하는 건지요?
2. 만약 1번 질문이 "예"이면 기존에 세금보고된 딸아이 것을 취소할 수는 있는지요?

딸아이를 Full time student 부양가족으로 했을 경우 환급액이 딸아이가 받은 환급액보다 훨 크거든요. 그래서 딸아이 환급액을 IRS 에 돌려 주고 제 것만 세금보고할려구요.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09 8:53:37 PM
1. 딸아이의 세금보고를 하면 제 부양가족으로 등재 못하는 건지요?

따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따님 세금보고에서 자기자신을 exemtion으로 claim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님의 세금보고에서 이미 claim했는데 부모님의 세금보고에서 또 claim해서 IRS로부터 letter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따님이나 다른 사람이 세금보고에서 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 했을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1번 질문이 "예"이면 기존에 세금보고된 딸아이 것을 취소할 수는 있는지요?

따님 세금보고를 amend하는 1040X를 file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