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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40x와502x에 세금이 무려35.55%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e**moki****
조회1,215 공감0 작성일2/10/2009 10:19:25 AM
2007년 자동차 사고로 실직하여 W-2폼을 받아 세금보고를 하였고 직장상해로 회사에 청구하려니까 실제 받았던 임금을 추가 세금보고하여오면 법원에선 그것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하여 2008년11월에 wages,tips,other compensation or payments부분으로 $6,650을 신고하였더니 추가세금이 1040x엔 $904인데 EIC가$215 있어서 내야할세금은$882이고 502x엔 $1021의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는데 모두 합치면$1925입니다.그렇다면 $6650에 대한 세금이 약34.55%가 되는데 이렇게 적은 추가 인컴보고에 34.66%의 세금은 납득이 안가서 맞는지와 몇일전에는 1rs에서 페널티로 4월18일~2월9일2009년까지$882페이먼트한 이자를 6%적용해 $29.86을 내라고 메일이 왔는데 과다한 세금과 이자까지 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전문가분들의 법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토탈 $1925+29.86=$1954.86의세금이고 $6650에 대한 세금치고 너무 과다한 세금같은데 어떻게해서 이런 세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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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09 9:01:28 PM
세금하고 Interest & Penalty는 분리해서 계산하셔야 하고, Federal과 State는 따로 분리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Total Income이 $6,650불뿐이라면 IRS에 내셔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State Income Tax는 state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021불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Income Tax Return에 error가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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