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조회1,809 공감0 작성일2/8/2009 8:57:08 PM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세금낸 소득은 1만불정도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5000불 정도 됩니다.
세금보고시 소득이 얼마 안되서 기본공제만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병원비(소득의 50%) 또는 헌금등 공제내용이 있으면 환급시 보탬이 될까요?
참고로 2인2자녀(17세이하) 가족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09 12:30:46 AM
소득은 1만불이고 자녀가 2명이면 기본공제만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09 1:38:52 PM
기본공제를 하실경우 병원비 그리고 헌금 내신 것은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