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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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7/2009 10:06:45 AM
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이번에 저의 2008 세금보고서작성시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공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월초에 친구랑 콘도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콘도구입시 모기지 융자받는 명의와 주택소유주이름은 전부 친구이름으로 받아서 구입했구요. 다만 그 친구와 은행에 조인트 공동구좌를 열어 그구좌에서 모기지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중이구요. 실제로 제가 그 콘도에서 계속 살고있고요. 2008년 9월달에는 제이름으로 콘도 소유주 등기를 카운티에 명의이전했구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세금보고서 작성시 그 친구이름으로 받은 2008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1098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추가 서류나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고 IRS에 따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E-file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