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206 공감0 작성일2/7/2009 10:06:45 AM
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이번에 저의 2008 세금보고서작성시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공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1월초에 친구랑 콘도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콘도구입시 모기지 융자받는 명의와 주택소유주이름은 전부 친구이름으로 받아서 구입했구요. 다만 그 친구와 은행에 조인트 공동구좌를 열어 그구좌에서 모기지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중이구요. 실제로 제가 그 콘도에서 계속 살고있고요. 2008년 9월달에는 제이름으로 콘도 소유주 등기를 카운티에 명의이전했구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세금보고서 작성시 그 친구이름으로 받은 2008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1098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추가 서류나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고 IRS에 따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E-file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09 10:55:02 PM
Property Tax statement와 mortgage interest payment에 관하여 받은 Form 1098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claim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7/2009 11:08:56 AM
일단 친구분이 페이먼트를 내는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융자를 승인 받기위해서) 나중에 타이틀에 등기를 하셨어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친구분이 이미 모기지 회사에서 작년에 내었던 각종 페이먼트에관한 서류를 받으셨거나 곧 받게 되십니다. 그서류에 나오는 분 이름으로 공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