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느 것이 더 낫은 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조회1,284 공감0 작성일2/6/2009 8:08:03 AM
소득이 적어 부득이 꼼수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자녀 둘은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한 명의 자녀는 없습니다. TIN을 신청해서 택스 리펀 받는 것과 아니면 그냥 소셜 있는 저와 두 자녀만 보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평균 한 달 총 소득은 $ 2000.00 이 안됩니다. 내년에는 소득이 늘어 이런 걱정 없이 세금신고 하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09 12:12:33 AM
2008년 연간 소득이 $24,000불($2,000 x 12mo.)이고 가정할 경우, 와이프와 아이 한명 ITIN을 신청하셔서 세금보고하시면, 내셔야 할 세금은 없고 withholding한 세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 한명에 대한 ITIN을 신청하셔서 세금보고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righ**** 님 답변 답변일 2/9/2009 2:03:00 PM
허진 CPA님 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