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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수당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110 공감0 작성일2/5/2009 10:38:29 PM
저는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 일한 소득은 없습니다.
소셜은 있구요,
그런데, 제 아이들 중 2명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텍스 보고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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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9/2009 12:04:48 AM
Child Tax Credit은 내야할 세금에서 아이 1명당 최대 $1,000불까지 줄여주는 크레딧입니다. 만약, 소득이 내야할 세금이 없으시다면 그 해에는 Child Tax Credi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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