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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살던집에서 손해를 보면 디덕션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usti****
조회1,567 공감0 작성일2/18/2009 12:44:07 PM
작년에 가지고 있던 집 두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렌트를 주고 있던 집은 약간의 이익이 났고, 살던집은 많은 손해를 주고 팔았습니다.
이익이 난집은 렌트를 줬었기 때문에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헌데 살던집을 팔아서 손해가 난것은 세금감면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없는 살림에 집을 정리했는데,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답답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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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9/2009 9:15:47 AM
일반적으로 거주하시다가 파셨을때 손해가난 부분에 관하여 세금 감면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관하여 올해 특별세율이 적용되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시는 세금이 적을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 cpa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1:17:15 PM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담당 회계사님께 두채의 주택에 관련된 closing statement를 지참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분을 계산하실때에는 거래시 소요된 경비(커미션이나 수리비 포함)를 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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