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07년 택스 보고 내용 변경 - 허진CPA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y83****
조회1,037 공감0 작성일2/16/2009 11:33:03 PM
결혼한 부부가 joint file을 할 경우 4월 택스보고 만료기한이 지나면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이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1040X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09 8:24:03 PM
결혼한 부부가 married jointly file했을 경우, 4월 15일 택스보고 만료기한이 지나면 married separately file로 바꾸어 Amended Tax Return (1040X)를 file할 수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Filing Status를 바꾸지만 않는다면 1040X를 file할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