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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1,051 공감0 작성일2/16/2009 2:37:53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1998년부터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 계속 뉴질랜드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9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와 아내를 초청이민으로 이민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필요서류 중에 지난 3년간 제 소득신고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이 곳에서 사는 동안 무지로 인하여 한번도 미국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던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늦은 신고에 따른 벌금은 없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에서 작은 여행사를 했고, 뉴질랜드에서 소득신고는 상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다 해왔습니다.

신고 가능여부와 신고의뢰를 할경우의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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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09 6:34:44 PM
지난 3년간 세금보고를 2009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08년에는 $87,6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만일 US 달러로 환산한 2008년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시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 내셔야 할 세금과 페널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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