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CHEDULE (C)

지역California 아이디g**usa195****
조회1,049 공감0 작성일2/13/2009 7:02:33 AM
안녕 하세요, CPA 선생님
SCHEDULE (C) 로 TAX REPORT 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혼자 해보니, 혼돈이 와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1. 서울 수입 업자가 제게 물건 구매 대금으로 미리 보낸 송금 금액은 A/P(PRE-PAID PURCHASING) 로 처리를 한후
2. 실지 물건 구매대금을 COST OF GOODS ( PURCHASE) 로 하고
3. 실지 물건 서울에 판 금액을 GROSS RECEIPTS 으로 하여,, A/P 에서 정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09 7:27:16 AM
지금 주신 information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답변드리가 곤란합니다. 비지니스 세금보고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복잡할 뿐만아니라, Business Expense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Schedule C가 있으신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