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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허진CPA님 - 의견감사 - 5년 전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 무식한 질문 2개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200 공감0 작성일2/12/2009 11:44:15 PM
아래 대단히 감사

1. 그런데 늦은 신고에 벌금 또는 벌칙이 있는지요?

2. 2005년 신고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세금신고후 상당액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았는데, 2004년 신고하면 적은 소득을 이유로 상당액을 또 받게 되는지? 괜히 이것 떄문에 지난 세금신고 역사를 조사하는 등, 귀찮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상당액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세금신고하고 4 credit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목:
5년 전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 무식한 질문 2개

조회: 17

작성자: 규민 [71.xxx.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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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2.12.09



1. 지난 8년 동안,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는 모두 신고했음
2004년에 세금신고 안한 이유는 년간 소득이 3,400불로 너무 작아 안했음

2009년 2월에 2004년분에 대한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알고보니 적은 소득이라도 신고하면 4 credit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2004년 직장 그만두고, 사업준비하다가, 사업초년병이라 당시 몰라서 신고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 딸은 2008년 대학 졸업
금년 시민권 신청 예정
대학 다니면서 2007년, 2008년의 학교에서 받은 소득(실험실 근무)을 딸 개인자격(independent)으로 2009년 2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모녀가 무식쟁이













(전문가: 허진 | 작성시간:02.12.09)

1. 5년전 세금신고도 2009년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님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동안의 세금보고를 2009년 2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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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09 8:00:26 AM
1. 만일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셨다면 interest와 penalty를 내셔야하지만, 소득이 작아서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면 interest와 penalty는 없습니다.

2. 정부로받은 지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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