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5년 전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 무식한 질문 2개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007 공감0 작성일2/12/2009 10:58:02 PM
1. 지난 8년 동안, 2004년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는 모두 신고했음
2004년에 세금신고 안한 이유는 년간 소득이 3,400불로 너무 작아 안했음

2009년 2월에 2004년분에 대한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알고보니 적은 소득이라도 신고하면 4 credit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2004년 직장 그만두고, 사업준비하다가, 사업초년병이라 당시 몰라서 신고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 딸은 2008년 대학 졸업
금년 시민권 신청 예정
대학 다니면서 2007년, 2008년의 학교에서 받은 소득(실험실 근무)을 딸 개인자격(independent)으로 2009년 2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모녀가 무식쟁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09 11:10:42 PM
1. 5년전 세금신고도 2009년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따님도 마찬가지로 지난 2년동안의 세금보고를 2009년 2월에 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