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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없는 조카 부양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조회1,365 공감0 작성일2/12/2009 10:55:15 AM
부모가 죽고 고아가 된 12살 조카를 작년초 부터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혼인데, 이럴 경우 제가 Head of Household 의 자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아울러 부양가족 공제나 Child tax credit 또는 Education credit등 다른 Tax credit등의 혜택을 가질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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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2009 11:08:48 PM
질문에 답부터 하자면, Head of Household (HOH) 자격으로 세금보고하실 수 있고 Tax Cred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세금보고자가 싱글이어야 하며,
2. 세금보고자가 1년 가족생활비의 반 이상을 냈어야 하며,
3. Dependent (Qualifying Child 혹은 Qualifying relative)가 반년이상 주거지로 살았어야합니다.

또한, 조카가 Qualifying Child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아이가 아들이나 딸 혹은 손주이거나, 동생 혹은 조카이어야 하며,
2. 나이가 19살 미만 (full-time 학생이면 24살 미만)
3. 반년이상 세금보고자와 함께 살았어야 하며,
4. 아이가 자기 반이상 자기 생활비를 내지 않았어야 하며,

조카를 dependent로 claim하실 경우 위에 말씀드린 Qualifying Child의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공제 (Exemption)를 받으실 수 있고, Child Tax Credit과 Dependent Care Credit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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